충북도, 도민 안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중점 마련

  • 등록 2025.12.16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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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건, 개정 20건 등 모두 26건, 오는 12월 말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12월 15일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26건으로 제정 6건, 개정 20건이며, 오는 12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②'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③'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 ④'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다.

 

주요내용은 ①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②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③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며, ④자치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내용은 ①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②청남대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등 운영기준 정비 및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청남대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며, ③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안심생활보험 제도를 신설해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에게 신속ㆍ공정한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를 개정해 한부모가족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들이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범위를 확대했고,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강화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내 기반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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