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도내 최초 추진

  • 등록 2025.12.17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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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양육지원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을 병행하도록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모든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2026년 시행한다.

 

- 7월,'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

 

- 8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승인) 결정

 

천영기 통영시장은 “청소년(한)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지원이 청소년(한)부모가 단절없이 자기개발을 지속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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