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괴산군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 등록 2025.12.17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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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장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는 12월 16일 괴산군 사리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율 증가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약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발생은 지난 11월 17일 영동군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발생 이후 29일 만이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 13번째, 충북에서는 두 번째 발생이 된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24만여 마리를 신속히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 및 관련업체 대상으로 12월 17일 01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 방역대 내 25호 125만수에 대해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12월 19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도 가축방역관을 괴산군에 긴급 파견해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자원 74대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 및 소하천 인근에 집중 소독 활동을 실시한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6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등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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