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 등록 2025.12.18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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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공무원 대상…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12월 15일부터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 16시간 이상 중 하나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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