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12.19 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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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농어업 조세 감면...연장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야 조세 특례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025년·2026년 말 일몰을 앞둔 농어업 분야 세제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폐업을 넘어 지역소멸까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업인 등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자경농민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심화, 국제 곡물·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불안과 소득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어업의 공익적·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세제 지원 제도는 일몰 규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 조세특례의 안정적 유지는 농어가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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