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해 석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 등록 2025.12.22 0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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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37% 철거·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3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완전 제거를 목표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슬레이트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붕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7,716동 중 2,837동을 철거·처리했다. 내년에도 15억 원을 투입해 철거·처리 280동, 주택 지붕개량 6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물질”이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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