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25년도 의사일정 종료

  • 등록 2025.12.22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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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안 등 136건 처리...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6억 2,600여만 원이 증액됐다.

 

또한 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실경작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류제동 의장은“새해에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회, 1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규칙 93건, 예산․결산 7건, 건의․결의․동의안 24건, 기타 12건 등 13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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