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2.22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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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및 전남 표준 조례안 반영...도시숲 관리 실효성 높인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사항과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다.

 

개정안에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과 진단조사 실시를 추가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향기 의원은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닥친 지금, 도시환경 정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숲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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