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12월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했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