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 확정

  • 등록 2025.12.22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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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485어가·조건불리지역 421어가…9억 6,666만 원 지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또한,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

 

그 결과 지급대상자는 906어가로 확정됐으며, 지급 예정액은 총 9억 6,666만 원이다.

 

- 소규모어가: 신청 699어가, 선정 485어가(제외 214어가) / 630,500천원

- 조건불리지역: 신청 868어가, 선정 421어가(제외 447어가) / 336,160천원

 

직불금 지급 단가는 소규모어가의 경우 어가당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은 어가당 80만 원(개인 64만 원 +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947어가(소규모 564어가, 조건불리지역 383어가)가 직불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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