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증평남하1지구(251필지, 20만2086㎡)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공람‧공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이나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오랜 불편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민원소통과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