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12월 한 달간 ‘2025년 상반기 신규등록 학원 대상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2025년 신규등록 학원 27개원 중 상반기에 신규등록한 일부 학원을 대상으로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가 놓치기 쉬운 필수 법규 사항을 안내하고 학원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설팅 내용은 학원 의무 게시사항, 강사 채용 및 해임 시 주의사항, 교습비 등 영수증 관리, 학원 광고 시 준수사항 등으로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컨설팅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은 불법사교육 및 학원법 위반 방지를 위해 학원 등 정기·특별 지도 점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말숙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이 신규등록 학원의 초기 정착 및 건전한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