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농업부서가 주관으로 산림부서, 환경부서로 구성해 운영되며 불법 소각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합동점검은 영농폐기물이 쌓이거나 불법으로 소각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점검단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리플렛을 배부하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