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12.23 17:34:53
크게보기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