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조례' 개정… 여성 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첫걸음

  • 등록 2025.12.23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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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 인력이 노선버스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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