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23 1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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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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