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랑구는 지난 12월 12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랑구 아동권리대변인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권리대변인은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랑구는 올해 아동권리대변인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아동의 참여권 확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관련해 접수된 주요 현안 공유 ▲아동권리대변인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아동의 일상생활 속 권리 보장 방안과 아동 권리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중랑구는 2026년에도 아동권리대변인 회의를 비롯한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이어가며,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랑구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아동권리대변인은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권리 증진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