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12월 30일부터 1월 30일까지

  • 등록 2025.12.24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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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착(chak)카드’필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체크카드·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영주권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chak카드) 발급이 필수다.

 

남해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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