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5.12.24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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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가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2025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상장을 받았다. 수원시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이미 제기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등이다.

 

수원시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행정국민신청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적극행정 국민신청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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