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양식 활어,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 결과 ‘적합’

  • 등록 2025.12.25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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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내 결과 확인․․․ 유통 초기 단계 조기 차단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식 수산물은 양식장에서 어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어 잔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시민 섭취량이 많은 주요 양식 어종을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속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해 약 3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신속검사에서 부적합 의심 결과가 나올 경우 즉시 정밀 검사로 전환해 부적합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는 ▲넙치(광어) 8건 ▲가자미 8건 ▲조피볼락(우럭) 7건 ▲숭어 6건 ▲농어 6건 ▲도미 5건 등 총 40건을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엔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다빈도 검출 동물용의약품 11종과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등 총 12종이다.

 

검사 결과 가자미 1건, 농어 1건, 숭어 1건에서 엔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이 검출됐으나, 모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활어는 유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검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검사항목 확대와 검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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