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혁신 허브'로 발돋움

  • 등록 2025.12.29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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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 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벤처기업 16% 증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 속에서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을 발판 삼아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킨텍스 일원의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개발지구와 원흥·백석동 등 주요 지식산업센터 일대를 포함한 총 125만㎡(약 37만 8천 평) 규모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기술개발,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입지 지원제도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첩된 수도권 규제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전인 지난해 10월 483개였던 고양시 벤처기업 수는 올해 10월 기준 560개로 약 16% 증가했다. 지구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과 더불어 교통유발부담금 등 5종의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과 기업입주시설 등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해 벤처 생태계의 공간적 확장을 지속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경영자금, 투자유치 등 어려움이 있는 관내 벤처기업을 투자 및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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