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새해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4만원 지급

  • 등록 2025.12.30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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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4억원 규모, 군위사랑상품권으로 1월 중 지급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위군은 고물가 및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54만원씩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5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5), 영주권자(F-6)도 포함된다.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되어 군민생활안정과 소비회복을 통한 내수경제 순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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