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

  • 등록 2025.12.30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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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흥군이 내년 1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기 주민등록증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담긴 아기의 소중한 첫 순간이 특별하게 기록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에서 출생한 아기이며,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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