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정년퇴직 다자녀 공무직 2명 재고용

  • 등록 2025.12.30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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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생 공무직, 정년퇴직 후 자녀수에 따라 1~2년 계속 일 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교통공사는 2025년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가 지난 2024년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60세 이후에도 1~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재고용 기간은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 이상이면 2년이며 자녀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에 재고용되는 직원은 전동차 중정비 공무직으로 근무실적, 직무적합성,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의 희망부서 (동일부서 동일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일하게 된다.

 

대구시는 2024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고용 정책을 결정했다.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져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경감,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대한 보상,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제도는 정년연장이라는 화두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해 제도를 마련하면서 재고용 대상자가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임용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올해는 2명을 계속 고용하게 되어 제도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성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위기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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