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매니페스토 주관, 2025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 등록 2025.12.30 1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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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경계지역 주민갈등 선제 차단 통해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의원은 (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25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여부와 입법 및 정책 활동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강무길의원(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구·군 경계지역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 시 부산시와 구·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상호 협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일 생활권 경계지역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원 실로암 묘지공원 증설 추진과 관련해, 반송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1월 26일 개최됐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주민설명회는 구·군 경계지역 갈등유발 시설 인·허가 시 인접 구·군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한 개정안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송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로암 묘지공원 증설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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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의원은 “발의 조례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생활권 기반의 갈등관리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본 조례를 통해“부산시 전역의 사전 갈등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관련 조례 제정이 타 지방정부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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