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기물 관리 실태 살펴 과태료 1,690만원 부과

  • 등록 2025.12.31 0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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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315곳 지도·점검…위반사항 42건 적발 및 사법 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315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 전반을 살핀 결과 위반업체 등에 총 1,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올해 점검 결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보관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부적정 관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등 모두 42곳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 등을 하고 이들 업체에 총 1,69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 점검은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살피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폐기물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 3곳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더불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지원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신규·영세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시행해 업체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안내 등 총 4,800여 건 이상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들이 적기에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시가 함께 협력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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