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규모수도시설 전기·통신요금 지원

  • 등록 2025.12.31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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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미공급 마을 운영비 부담 완화, 42개 자연부락 4천20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진군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벽지마을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료 4천200만 원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소규모수도시설 전기·통신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금년도 지원 가능 대상은 수도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42개 자연부락(867세대/1,414명)으로, 전기 및 통신료를 각 자연부락에서 전기 및 통신료를 자체 납부한 후 신청을 통해 연말에 일괄 정산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울진군 관계자는“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마을 주민의 역차별 해소와 소규모 수도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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