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버스정류장·광장 금연구역 추가 지정

  • 등록 2026.01.02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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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는 버스정류장과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3개월 간의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LED 전광판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연구역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서북구, 동남구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버스정류장과 광장은 시민 이용이 잦은 생활공간인 만큼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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