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전세사기 피해 주민 주거안정 지원 나선다

  • 등록 2026.01.02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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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연말까지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진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 지원을 위해‘2026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주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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