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신청·접수

  • 등록 2026.01.05 0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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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80억 원으로 확대, 1년간 대출이자 3%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천군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7일부터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융자는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13개 협력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군은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 12개 업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마을기업 등 경상북도 중점 육성 기업 등 7개 업종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가 좋지 않아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영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 부진, 고금리 부담,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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