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하게 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 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