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등록 2026.01.06 14:30:43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왕시 보건소가 2026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의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번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진단 시기의 사전 안내가 민원 편의성을 제고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