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공동주택 대상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 추진

  • 등록 2026.01.07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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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금연구역’ 지정 통해 구민 건강권 보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추진, 이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동의서(전자투표 가능) ▲세대주 명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는 지정 이후에도 안내 표지 설치와 금연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금연 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거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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