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1.09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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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의회는 지난 7일 의장실에서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광군의회 본회의 방송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각‧언어 장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회의 일정 공유, 수어통역사 배치,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협약기관 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에도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 군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의정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2021년 2월 18일 제255회 임시회부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운영해 왔으며, 장애인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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