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09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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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을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 질 향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 시설물인 ▲주도로 ▲보도·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다.

예산은 1억 7천만 원으로, 공동주택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도로·보도·보안등 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보수 ▲공동주택 외벽 도색 공사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공동주택당 총사업비의 90%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남구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구는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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