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1월은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6.01.12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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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횡성군은 2026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5,946건, 1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율은 약 4.57%이다.

 

연납 신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이 승계 신청을 하면 연납 효력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6년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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