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6.01.12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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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동구청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3천건, 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천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민원 맞춤형 상담과 쉽고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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