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안내

  • 등록 2026.01.13 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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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4.57% 세액공제 혜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에 나섰다.

 

연납을 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의 경우는 연납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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