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 등록 2026.01.13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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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위한 국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최대 80%까지 경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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