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옥상 피난시설 설치대상 확대

  • 등록 2026.01.14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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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설치된 3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주요 업무 일환으로 옥상이 설치된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로를 확보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자동개폐장치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장 ▲종교집회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구는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까지 확대 적용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단계부터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 관계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허가 조건(권고사항)으로 부여해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옥상은 화재 시 중요한 대피 공간인 만큼,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옥상 사유화 및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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