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동보호구역 6개소 추가 지정 총 12개소 지정

  • 등록 2026.01.14 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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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와 손잡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만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은 아동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총 12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반경 500m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살피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 지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연도별 지정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를 비롯해 매창공원, 부안공원, 서림공원 등 아동 이용이 많은 6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6년에는 부안초병설유치원, 격포초병설유치원, 행안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부안남초등학교, 창북초등학교 등 통학로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6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12개소의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와 비상벨 설치, 범죄 예방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전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경찰서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합동순찰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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