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26년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출연 및 시행

  • 등록 2026.01.14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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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1월 14일,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2026년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또한 1억 원의 예산을 특별출연해 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이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천만 원 이내의 보증부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보증료율의 0.4%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부터 매년 구비 1억 원을 출연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출연금으로는 1,118명, 2025년에는 869명이 지원을 받아, 최근 2년간 총 1,987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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