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6.01.15 08:13:01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730건에 대해 총 1억 5,384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사업의 종류·규모·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없이도 ARS,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모바일), 카카오 납부알림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세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이체 이용자는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