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 등록 2026.01.15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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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태백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추진되며, 피해자가 사고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 부담 의료비로, 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안과·성형외과·치과·내과 등 신체적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병 검사와 긴급 피임,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긴급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先) 상담 후(後) 진료 체계로 운영된다.

 

피해 발생 후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상담을 접수하면, 지원기관에서 병원으로 의료비가 직접 지급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상담 접수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초기 치료와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사회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연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전국 공통)과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평일 09:00~18: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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