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등록 2026.01.15 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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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11.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업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월 11일까지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규모는 약 120억원(당초예산 기준)이며 월별 상환액에 따라 향후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융자한도액은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농어업인 3억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 10억원), 운영자금(1억원), 금리는 최저 수준인 연 1%에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초기 영농 기반 및 창업 비용이 부족한 인구소멸지역 정착 희망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자부담 일부(20%, 약 9억원)를 신규로 연계 지원해 도내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자재 물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저리융자 지원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사업 신청·접수에 따른 시군별 심의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융자금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대출액(개인변심, 담보부족 등) 발생 시 추가 신청을 받는 등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금 운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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