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5% 할인

  • 등록 2026.01.15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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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이라면 1월 자동차세 연납만으로도 한 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중구는 연중 가장 실속 있는 절세 혜택으로 꼽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만 할인되는 만큼 1월 중 납부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할인 금액이 반영된 2026년분 자동차세 납부서가 발급된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납부 이력이 연동돼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등록 차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2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주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손쉬운 절세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꼐서 1월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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