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5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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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 건, 16억 9천만 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적용된다.

 

면허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 납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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