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등록 2026.01.15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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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충남도는 16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예보에 따라 발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91㎍/㎥으로, 초미세먼지가 당일 75㎍/㎥ 초과(2시간) 및 다음 날 평균 농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 충족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의무 감축 시행 △석탄화력발전 상한 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2부제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는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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