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 등록 2026.01.16 0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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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행정비용 경감…시민부담 완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익 목적의 정부보조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토지 관련 행정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은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신청한 측량 건부터 적용된다. 선정 이전에 실시한 측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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