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16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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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총 1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로, 동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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